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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거래 사기 치는 놈은 어떤 놈인가 알아보자.
① 변제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② 돈이 없는 사기꾼
* 소액이니까 “귀찮아서 신고 안 하겠지.”라는 마음을 파고든다.
2. 중고거래 사기 대처 방법
① 경찰서 방문한다.
② 통장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내역을 기본으로 진정서, 진술서, 수사 과정 확인서 작성한다.
③ 경찰이 수사 진행 (2달 걸림), 법인이 잡혀도 피의자가 변제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사기꾼은 보통 변제 능력이 없음, 피의자(사기꾼)가 돈이 없다고 감옥 가겠다고 배 째라고 한다.
형사처벌을 진행 할 수있지만 돈은 못 돌려받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④ 민사소송 진행 (시간과 노력 필수)
경찰서 가면 소액이면 포기하고 형사적인 처벌 끝내자는 의식이 만연해 있다.
소송비용이 약 10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피해자는 ‘10만 원 이하’는 형사처벌만 신청하고 피해자가 돈을 포기한다.
* 초범이고 미성년자 면 벌금형에서 끝난다.
3. 중고거래 사기 유형
① 카톡으로 거래 유도 (회사일이 바빠서 카톡으로 거래하자고 한다.
② 급처분! 즉시 송금 가능한 사람과 거래하겠다는 사람
③ 직거래는 피하고 택배 거래만 하겠다는 사람
④ 가짜 안전거래 링크를 보낸다.
4.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알아보자.
- 무조건 직거래
-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건 피하기
- 해당 판매자의 과거 이력 확인 (하지만 이마저도 조작 가능합니다.)
- 토스 안심 보상제
- 중고나라 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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