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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나에게 가전제품을 사달라고 돈을 보내셨다. 그런데 1,000만원이라는 돈을 계좌이체를 받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의심이 들었다.
1. 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언제 계좌이체 내역을 조사할까?
-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3년)
- 사업장 세무조사 (5년)
- 상속세 세무조사 (10년) : 물려받을 상속재산 + 10년 내 증여한 재산 = 상속세
* 상속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상속세 세무조사 대상
3.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어떨까?
- 배우자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할 수 없음.
4. 국세청은 마음대로 내 계좌를 볼 수 있나?
- 국세청 마음대로 개인계좌를 바로 조회를 할 수 없다.
- 현금 입출금이 아닌 계좌이체는 금액 상관없이 통보대상 아님
5.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유의해야 할 점
- 이체 내역을 남겨야 한다.
1천만 원 이체 : 가전제품 구매 (냉장고, TV)
6. 결론
가족 간 계좌이체 시 입금내역을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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