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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에 영화 캡쳐 또는 포스터를 업로딩 해도 될까? (YES)
- 단! 상업용이 아니라 ‘감상평’ 위주라면 가능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 블로그 작성 중에 이미지 캡쳐로 인한 저작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들었다. 블로거들은 작성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송 캡쳐 화면을 자주 쓰는데, 방송사(TV조선)에서 지식재산권(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거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TV조선 방송화면 캡쳐는 절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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