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전기 자동차 이외에 차를 주차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 전기차 충전구역
-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
2. 전기차 주차구역
- 충전기는 없는데 전기차만 주차 할 수 있는 공간
3. 결론
전기차 충전구역, 전기차 주차구역 모두 과태료 대상이다. (10만원)
처음에는 반감을 많이 가졌다. 전기차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나~ ㅜ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나만 빼고 명품 옷을 입고 온 느낌이다.
전기차를 사야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 그래도 벌금은 내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게 된다.
반응형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 (36) | 2022.12.07 |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비교해보자. (8) | 2022.11.18 |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 (30) | 2022.11.17 |
[팩트체크] 2023년에는 신차를 빨리 살 수 있을까? YES (신차 출고 대기, 취소차) (8) | 2022.11.16 |
2023년 전기차 보조금 (14) | 2022.11.16 |